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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세특례-2017.09.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을 2003년 이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묻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 배제대상이 아니다.

2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안에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취득기간 중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계약 시점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2003.6.30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임대중에 있는 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 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분양자들이 직접 신축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공동 신축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자들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별도 건설회사와 계약해 주택을 신축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부도 후 분양자들이 지은 주택도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이 감면 대상 신축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경매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해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축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 거주 여부 등이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여부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되며 이 질의의 사례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2001년 5월 22일 이전 계약도 감면되나?
2001. 5.22.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5.22.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2001. 5.23.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내 지분은 감면받을 수 없다. 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도 감면되나?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 양도시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주택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0월 6일 계약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다른 주택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보유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신축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증여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지분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완납일을 뜻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날짜는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뜻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23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특례기간에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가 2001. 5.23일부터 2003. 6.30일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
조세특례-200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중 분양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갖추고 입주 이력이나 분양권 매입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25 계약 해제 후 재분양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계약이 해제된 신축주택을 제3자가 재분양받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자나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는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조세특례-2004.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7 계약금도 취득기간 안에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반복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1998∼1999년 계약한 주택은 감면대상인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200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30 계약기간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200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이후 양도하면 5년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 재산46014-1211 및 재산 46014-5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1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조세특례-200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2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조세특례-200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받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3 1998∼1999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한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5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주택 두 채를 언제 양도해야 감면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1.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1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등록의무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39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감면되나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거주자의 주택이어야 한다.

40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 사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 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42 특례세율 대상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및 기존주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양도 시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은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한 주택이며, 기존주택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그 기간에 양도한 주택이다. 고급주택·미등기주택 등 열거된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매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인에게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는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금 납부일은 언제인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조세특례-2000.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계약금 납부일 의미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 완납일자를 뜻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46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사이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분양권 취득의 경우 감면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과거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세율은 얼마인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4.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세율은 100분의 54이다. 자기 신축 후 보존등기하거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해 이전등기한 경우 등이 취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택건설업자의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1991.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22601-389, 1991.03.2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199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