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3.09.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215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1073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