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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완납일을 뜻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날짜는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뜻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날짜는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뜻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의미.
회답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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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time datetime="2005-09-16">2005.09.16</time> 회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완납일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38)
- 원 제목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