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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최초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증여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지분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신축주택 지분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증여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지분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주택이 고급(가)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단,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는 2002.12.31.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단,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 이하 “신축주택”이라 함)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 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고급(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4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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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9 (2005.09.23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신축주택 지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65)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