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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 안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 5.23.부터 2002. 12.31.까지, 그 밖의 경우는 2003. 6.30.까지가 대상 기간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 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합니다.
이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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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2006.03.16 회신),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12)
- 원 제목
-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