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91.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239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73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