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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감면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거주자의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이다.
질의요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46014-5(2000.01.03)호와 서일46014-10039(2001.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5, 2000.01.03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몇 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39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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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90 (<time datetime="2001-11-01">2001.11.01</time> 회신),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00)
- 원 제목
- 39평형 아파트를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