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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권 일부지분을 아내로부터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증여받는 지분율에는 제한이 없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3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32, 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632, 2005.12.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632, 2005.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632, 2005.12.2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에는 지분율의 제한 없이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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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6 (<time datetime="2012-05-12">2012.05.12</time>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21)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