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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15311" alt="img7615311" > ┌──┬─────────────────────────────┬──────┐ │호별│과세표준 │세율 │ ├──┼─────────────────────────────┼──────┤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100분의 20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第 2 │ │ │ │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100분의 10 │ │ │소득세의 감면세액 │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7925" alt="img147207925"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계약기간이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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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time datetime="2006-05-18">2006.05.18</time> 회신),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1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 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