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57, 2001.11.15.), (서일46014-10369, 2002. 3.20.), (서일46014-10259, 2003. 3. 6.), (서일46014-11415, 2003.10. 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57, 2001.11.15.), (서일46014-10369, 2002.3.20.), (서일46014-10259, 2003.3.6.), (서일46014-11415, 2003.10.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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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time datetime="2004-04-07">2004.04.07</time> 회신),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83)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