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받는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해당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받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369, 2002.03.20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69, 2002.03.2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94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26)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