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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이거나 양도가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반복성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신분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및 계속·반복의 사업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인정됨으로써 사업소득(건설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에 관하여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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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38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27)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