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 해제 후 재분양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회신일 2004.10.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 해제 후 재분양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3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이 해제된 신축주택을 제3자가 재분양받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자나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는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의 당초 계약이 해제된 뒤 주택건설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분양한다.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

본문(원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함)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에서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또는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 해제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분양받는 경우로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을 제3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재분양받는 경우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중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주택,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합니다.

분양계약 해제분을 재분양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아 같은 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은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 (2004.10.13 회신), "계약 해제 후 재분양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83)
원 제목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