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5.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1.17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특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4
특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4.0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