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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8회신일 2007.06.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2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 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 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정해진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8 (2007.06.12 회신),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94)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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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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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