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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일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고 고급주택 등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한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등은 별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139(1999.06.12)호와 재산46014-1384(2000.11.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39, 1999.06.12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신축주택이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상기 2의 감면규정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고급주택은 제외함.
2.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함.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3. 분양권을 개인에게서 매입해 취득한 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완결되어 있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384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 재일46014-1139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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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58 (2001.12.24 회신), "신축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16)
- 원 제목
-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