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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6.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5.18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5.1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9.0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5
정해진 계약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되고, 5년 후 양도에는 별도 차감방식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