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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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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등록의무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등록의무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 등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11,1998.01.21 및 재일46014-2693,1997.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1, 1998.01.2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주택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11, 1998.01.21 및 재일46014-2693, 1997.11.17을 참고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자인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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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0 (<time datetime="2001-11-08">2001.11.08</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71)
원 제목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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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