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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간에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특례기간 중 분양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뺀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갖추고 입주 이력이나 분양권 매입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 사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했거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01. 5.23일부터 2003. 6.30일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가 2001. 5.23일부터 2003. 6.30일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29. 분양받은 주택에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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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time datetime="2005-03-04">2005.03.04</time> 회신), "특례기간에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87)
- 원 제목
- 2001.12.29. 분양받은 주택의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