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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감면되나?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분양받은 신축주택 두 채를 언제 양도해야 감면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9.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139 (1999. 6. 12), 재일46014-1717 (1999. 9.
21) 및 서일46014-10033 (2002. 1. 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39, 1999.6.12
1.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또한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신축주택이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이거나 조세특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2채를 분양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양도 시기.
회답
1.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합니다.
2.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특례법 제9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33 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 재일46014-1139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 재일46014-1717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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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1 (<time datetime="2002-04-22">2002.04.22</time> 회신), "분양받은 신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85)
- 원 제목
- 신축주택 2채를 분양받은 경우 2채를 언제 팔아야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