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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 사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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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 사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공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용승인 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아파트를 개인에게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이므로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이다.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79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 사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48)
원 제목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기완공된 아파트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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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