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과거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세율은 얼마인가?
해당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세율은 100분의 54이다.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세율은 100분의 54이다. 자기 신축 후 보존등기하거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해 이전등기한 경우 등이 취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취득기간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이다. 양도기한은 1994.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 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05.18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1982.05.18 현재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은 제외함.
2. 이 경우, “취득”이라 함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과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
정제 정리
질의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에 따라 세율을 100분의 54로 합니다.
가. 해당 기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나.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하고 1982.05.18 현재 소유한 주택. 다만, 당시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2. 이 경우 취득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하는 것과 주택건설업자가 신축·보존등기한 주택을 그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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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8 (1994.04.07 회신), "과거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79)
- 원 제목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