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도 후 분양자들이 지은 주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후 분양자들이 지은 주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이 감면 대상 신축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경매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해 신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던 중 주택건설업자가 부도났다. 분양계약자들은 공동으로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택의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계약하여 주택을 신축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던 중에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다른 분양계약자 들과 공동으로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토지(당초 분양 계약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후 분양계약자들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신축한 주택의 감면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제1호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7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회신), "부도 후 분양자들이 지은 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73)
원 제목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신축한 주택의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