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또는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호, 서일46014-10531, 2002.004.2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211, 2000.10.11

※ 서일46014-10531, 2002.004.24

정제 정리

질의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재산46014-1211, 2000.10.11

· 서일46014-10531, 2002.004.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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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15 (<time datetime="2003-09-03">2003.09.03</time> 회신),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01)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