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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12.05.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2-36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일46014-1193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서일46014-10940, 2002.07.2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