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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다. 앞서 해당 토지와 관련한 세액이 면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1, 1988.04.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가.
회답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한다.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1, 1988.04.28)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21 직접 신축한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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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39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21)
- 원 제목
-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