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금 납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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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금 납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 완납일자를 뜻한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계약금 납부일 의미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 완납일자를 뜻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본문(원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라 함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의미.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 국민주택은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5 (<time datetime="2000-01-03">2000.01.03</time> 회신),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금 납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65)
원 제목
계약금을 납부한 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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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