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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등록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도 특례되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의 주택신축용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미등록 토지소유자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약정의 내용과 목적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부채납된 토지도 공공임대주택 감면되나?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일부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부채납된 토지도 쟁점 특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토지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2023.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건물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7 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사업자 간 약정이 체결되고 토지 소유 거주자가 202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PFV가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사업을 해도 되나?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회사인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한 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9 사업자 변경 승인도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합산배제와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포함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일반형임대사업자이더라도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도 특례되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어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정해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크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 기준시가가 취득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된다.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건설용 토지는 모두 과세특례 대상인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이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주택법201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만 합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만 등록시기와 5년 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토지 취득 전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취득일부터 5년 내 승인을 못 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전용면적 미달 신축 공동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감면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신축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신축주택 감면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지 않은 주택도 특례되나?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주택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해 취득하지 않은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용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조세특례주택법2009.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의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시점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거주자의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비고가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사업자 여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기가 건설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당해 소유자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기간에 계약하거나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각 취득·건설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건설한 주택은 공사 착수·사용승인 기간을 지키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임대한 신축주택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1998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거주자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 취득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배우자 증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사 중 주택을 사서 완공하면 특례를 받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건축 중인 신축주택을 매수하고 미완공된 신축주택의 건축주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후 완공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
조세특례-2006.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해 완공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주 명의를 매수자로 바꾸고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미완공 신축주택을 매수한 경우이다.

34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명의 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매입하여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명의변경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나 지분은 해당 신축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신축주택 취득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내의 지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동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도 정해진 취득기간·양도기간 요건과 주택·부수토지 소유관계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임대 후 판매해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해도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은 취득·양도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대형 고가 신축아파트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시 소재 신축아파트로서 1998. 8. 5.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일에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넘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정해진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는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와 실제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를 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46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농특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특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조세특례-2002.07.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 후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타당한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농지라도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과 제시된 1세대 1주택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분양권 매입 주택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가 되는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한 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감면규정 적용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등록하지 않은 주택건설자도 사업자인가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법률상 등록된 사업자만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신축주택을 일반분양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특례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조합이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