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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사업을 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명목회사인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한 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한 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한다. 해당 회사는 자산을 그 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질의요지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79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투자회사와 유사한 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자산을 해당 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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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712 (2022.12.06 회신), "PFV가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사업을 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18)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