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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 구분등기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다세대주택 부분은 각각 1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하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상층은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다.
질의요지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으로 이들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층 근린생활시설과 상층의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와 감면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주택건설업자는 제외됩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봅니다.
4. 하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상층이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면 이를 함께 소유해도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2987 심판결정2021.09.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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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 (2005.04.27 회신),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은 겸용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90)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