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5 (<time datetime="2012-05-23">2012.05.23</time>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613)
원 제목
주택신축용 토지의 일시적 임대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