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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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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먼저 양도한 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사업자 간 약정이 체결되고 토지 소유 거주자가 202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했다.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에 해당 토지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특법§97의9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76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간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2022.12.31. 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쟁점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이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202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약정 체결 전에 거주자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9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333 심판결정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726 심판결정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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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303 (2022.12.30 회신), "토지 양도 후 체결한 임대주택 약정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09)
- 원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