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사 중 주택을 사서 완공하면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 중 주택을 사서 완공하면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주 명의를 매수자로 바꾸고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해 완공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축주 명의를 매수자로 바꾸고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미완공 신축주택을 매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건축 중인 신축주택을 매수했다. 미완공 주택의 건축주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뒤 완공하고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건축 중인 신축주택을 매수하고 미완공된 신축주택의 건축주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후 완공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449, 2005. 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완공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건축 중인 신축주택을 매수하고 건축주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후 완공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449, 2005.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3 (<time datetime="2006-04-25">2006.04.25</time> 회신), "공사 중 주택을 사서 완공하면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04)
원 제목
건축 중인 주택을 매입하여 준공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