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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용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1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104의1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자인 사업주체인지와 취득 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한정하고 있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고용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0조제3항 (영업실적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04의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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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88 (<time datetime="2009-05-21">2009.05.21</time> 회신),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용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50)
- 원 제목
-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