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5516회신일 2023.04.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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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3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건물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54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516 (2023.04.13 회신),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57)
원 제목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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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