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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만 등록시기와 5년 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만 등록시기와 5년 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토지 취득 전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취득일부터 5년 내 승인을 못 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동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로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동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봅니다.
다만, 토지 취득 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9조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32조 (서류의 열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16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구0685 심판결정2012.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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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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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50 (2009.12.23 회신),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95)
- 원 제목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