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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8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계약자와 실제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를 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르다. 취득자는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0(2002.07.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자와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르고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일46014-10940(2002.07.2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4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86 (<time datetime="2003-12-24">2003.12.24</time> 회신),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32)
원 제목
분양계약자와 신축주택 취득자가 상이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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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