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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수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일반형임대사업자이더라도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이자 일반형임대사업자인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사안이다. 양수인은 토지 양도일 현재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인 일반임대주택사업자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276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이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형임대사업자에는 해당되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는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17.9.26.)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토지 양도일 현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이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일반형임대사업자이지만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2017.9.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7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7조제1항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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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53 (2017.09.29 회신),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05)
- 원 제목
- 양수인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