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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 기준시가가 더 낮으면 감면액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10.04.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된다.
신축주택의 양도 기준시가가 취득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된다.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5
신축주택의 양도 기준시가가 취득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된다.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크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보다 작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6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분 감면 산식의 분자가 음수인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으면 토지분 감면소득금액은 0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신축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