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특례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신축주택을 일반분양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특례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조합이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특례세율 적용)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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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55 (<time datetime="2001-03-10">2001.03.10</time> 회신), "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57)
- 원 제목
- 주택조합등의 신축잔여주택을 분양시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