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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에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4조(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 취득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주택 취득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합니다.

2.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9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54)
원 제목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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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