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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승인도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에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포함한다.
주택신축용 토지의 합산배제와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바꾸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도 포함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수했다. 이후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6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관련 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제1항의 사업계획 승인은 당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9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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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1092 (2019.09.20 회신), "사업자 변경 승인도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36)
- 원 제목
-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