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8회신일 2007.11.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2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해당 주택을 판매한 행위가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 건설한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하고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2.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8 (2007.11.02 회신),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88)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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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