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5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어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고 소유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함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관련 소송 중인 경우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토지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때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52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소유권 이전 토지도 주택신축용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10)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