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회신일 2005.09.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3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6.~2003. 6.30.)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를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 주택으로서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여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6.~2003. 6.30.)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경과 후 양도 시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복합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는 판매 또는 임대 목적, 부동산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거주용 주택이며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0 (2005.09.23 회신),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85)
원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여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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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