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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과 제시된 1세대 1주택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과 제시된 1세대 1주택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570,1999.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70, 1999.08.20
1.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위 1 및 2의 내용은 귀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재일46014-1570, 1999.0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자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위 1 및 2의 내용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70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양도세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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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96 (2002.05.07 회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94)
- 원 제목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