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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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가 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를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2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한 뒤 재임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임대라면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 거래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용역인지 자금차입인지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해당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차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임대하고 동시에 재임차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있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차입거래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느 거래인지는 임대차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아파트 외부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주차장관리수입 등은 비과세 관리비와 다르게 취급한다.

5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받은 금액이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과 승강기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은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이용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단지 내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은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며 실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초과 차량에 대해 실비 상당 주차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초과 차량에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제공이면 과세된다.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 판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입주민에게 받는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민의 두 번째 차량부터 받는 실비상당액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차장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이 임대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물적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차장을 제외하고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외한 주차장이 임대사업의 필수 물적시설이 아니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7 한 대를 초과한 입주민 차량의 주차료는 과세되나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한 대를 초과한 차량에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민에게 단지 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초과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담장과 주차장 등은 면세 토지에 포함되나?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연못 및 조경시설, 전기지중화시설, 조경수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장·도로·주차장·연못·조경시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당 시설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고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병원·장례식장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차장 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관리단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유료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국민주택과 주차장 공사를 함께 하면 면세인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간이과세배제 판정 시 공용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공용 주차장을 간이과세배제기준상 건물면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상가 면적에 합산한다. 주택과 상가가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23 비직업운동경기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직업운동경기의 입장료·관람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주관·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등은 면제된다. 광고물 설치 대가와 매점·식당·주차장 등의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주차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입주자 단체가 받는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형공장 관리사무소 입주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단체가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들이 만든 단체이다.

26 문화행사 부수사업 대가는 면세인가?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식당・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광고·시설운영 등 부수사업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광고와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나 운영의 대가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국공립학교 주차장 대여료는 과세되는가?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교직원 주차장을 일요일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공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58, 1997.06.28. 사례가 제시되었다.

29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여 주차장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차장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된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겸영사업자의 주차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31 주차장 건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학교법인이 주차장업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유료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주차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적용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2 비직업 운동경기 수입은 면세되나?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ㆍ주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행사장내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 등이 비직업 운동경기를 열고 받는 여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은 면세되지만 광고물 설치와 매점·식당·주차장 관련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목적으로 비직업 운동경기를 주관·주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차인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차장 임대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임차인이 변경되어 당해 임차인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계약 변경으로 임차인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종전 임차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차장 계약기간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종교단체의 경내 주차요금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직접 운영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35 비영리 문화행사의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와 부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명칭·휘장 사용 대가와 주차장·매점·식당 수입은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해야 입장료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교회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교회를 건축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 건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종교단체가 상가와 주차장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경내지 이외의 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유 상가건물을 점포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더라도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종교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지정문화재의 경내지와 내외 건물·공작물 임대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다가구주택과 상가를 함께 팔면 모두 면세되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가 등은 면세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상가·주차장이 결합된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 주차장은 면세되지만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종합병원 주차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합병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주차료 징수시 당해 운영수입은 과세되는 것이며 주차장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 후 정산 및 납부세액을 재계산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받은 주차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주차료수입과 의료수입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의료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신축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지하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미등록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차장사업자의 누락 세액을 어떤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 교회 주차장 이용 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등록된 종교단체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주차장 이용자에게서 헌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만 등록 종교단체가 자율적 헌금을 받으면 면제된다. 교회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가 자치회가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겸영하고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가 아닌 고객에게 받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가건물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 주차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정해진 공급가액과 작성일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5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임대료는 과세되는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주차장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주차장을 임대하고 대가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46 건물 공용부분 일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주차장 및 상가건물을 완공한 후 그 건물의 계단등 공용부문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공용부분의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상가건물의 계단 등 공용부분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용부분 일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7 사업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주차장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지급한 주차장 임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주차장을 임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차장 임차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48 위탁관리 공원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징수하는 공원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 징수만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공원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유지·보수 등 포괄적 관리의 위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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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