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68회신일 2008.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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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8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주차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장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장을 임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68 (2008.12.18 회신),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1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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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