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17회신일 2017.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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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07

입주자에게 받은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은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을 운영·관리한다. 해당 시설을 입주자와 외부인이 이용하고 이용료를 낸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5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으로부터 받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4.)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17 (2017.12.07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대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20)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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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