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734회신일 2015.1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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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9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 세대의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소요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한다.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는 주차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가가치세과-22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단지 내 복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를 참고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장소·시설을 임대하거나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및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734 (2015.12.29 회신), "입주민에게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3)
원 제목
입주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